크고 작은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우리는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살펴보면 원래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본인 부담금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혜택이죠. 건강보험이 없다면 우리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병원비로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지급한 본인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되지 않겠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기준보다 많이 부담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는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인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으면 내가 부담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즉 하위 10%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 지갑에서 나간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고 하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상한선은 연간 128만 원이 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 11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건보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돼 있거나 이사 오기 전 주소일 경우에는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 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면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더 빨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 여기요'로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환급액이 없었습니다. ㅜㅜ 소득이 높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병원을 안다녔던 것일까요...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아마 올해에는 돌려받는 금액이 있는 분들 중에는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5분위 즉,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소득 상위 50%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들어 소득 상위 10%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의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요.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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