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되면서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로나 스마트폰 공과금 알림 등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오늘은 2023년도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 대상 및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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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인두세의 연장상에 있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1.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개인세입니다 .
2.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3.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의 세가지 주민세 종류 중에서 개인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군 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이 되는데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인 자, 미성년자, 세대원, 만 30세 미만 미혼자 등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즉,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 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가 주민세의 납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아주 크게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를 바로 가시려면 우측 하단의 '지방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으로 연결되는데요. 개인분의 경우는 '주민세 납부'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결제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 세율
저의 경우에는 2023년 주민세로 12,000을 납부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금액이 도출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주민세 개인분은 최대 1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과된 2천 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방 교육세인데요. 인구수에 비례하여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5%, 이하일 경우에는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세 개인분은 군 < 시 < 자치구 순으로 비싸집니다. 즉 도시가 아닐수록 더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해야할 금액이 상승하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민세 납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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