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생률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도별 신생아 수 통계를 보시면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신생아 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인 인구의 감소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금전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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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직장인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데요. 서울시민 중에서 육아 휴직 중인 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 최대 120만원,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할 경우에는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 임금의 80% 이내이면서 최대 150만 원까지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휴직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2개월이 지나면 60만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휴직하게 되면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만약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각각 120만 원씩 해서 총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에게 모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다른 지자체들도 얼른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우선 서울 시민이어야 하는데요. 몇 가지 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자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위의 조건 충족 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서울시의 고뇌가 엿보입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은 출산·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9월 1일부터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 사본
기타 문의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다산 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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